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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의 소득기준은 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일용근로소득)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부양가족별 추가 기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나이 제한은 없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0세 이상(2025년 기준 만 64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유지 요건: 사망한 자 및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
- 부양가족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다른 연금의 수급자가 된 경우 등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인정요건이나 신청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자격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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